얌체운전자 잡아내는 블랙박스 공익신고
얌체운전자 잡아내는 블랙박스 공익신고
  • 전주일보
  • 승인 2020.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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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보편화는 교통사고 발생 때, 과실비율의 산정이나 뺑소니 및 각종 범죄 에 상당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다수 차량 소유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란 무인카메라나 단속경찰관의 단속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일반인들의 신고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관련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로위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난폭 보복운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갓길통행 등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APP) 또는 인터넷 국민신고 접속,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 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운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과 촬영된 영상을 신고 접수하면 경찰은 내용 분석 및 법규위반사실여부를 확인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요청서를 발송 후 운전자를 확인 한 뒤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한다.

도로 위에 숨을 곳은 없다. 주변의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 나를 지켜보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인 법규를 어길 수 없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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