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3명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기금운용분부 직원 4명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3명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마약 성분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6월께 한 피의자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마약은 이들 중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직원 모두 해임하는 한편 최근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복적 쇄신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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