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빈 건물을 임대해 1만 5000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뒤 약 5,000여t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4억 5,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빈 건물 등을 빌려 폐기물 1만여t 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과 6월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군산시 창고 화재의 방화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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