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비보호 좌회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전주일보
  • 승인 2020.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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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의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신호 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현장은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파편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며, 운전자들은 크게 다쳐 구급차가 달려오곤 한다.

비보호 좌회전인 만큼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차로의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상당한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 차량을 위한 표지판인 마냥 하이패스처럼 바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첫째 직진신호 중 둘째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좌회전운전자에게 가해자책임이 돌아가니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이런 불명예의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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