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강도 대책 수립
임실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강도 대책 수립
  • 양대혁 기자
  • 승인 2020.07.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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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고충민원·피해신고창구 강화·‘찾아가는 고충상담원’별도 운영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확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추가 교육
- 읍·면·센터 포함 전 조직 자체교육 실시, 기간 내 결과 보고 의무화

임실군은 최근 발생한 여성공무원 성폭력 피해 의혹 사건과 관련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고충민원창구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심 민 군수는 21일 간부회의에서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피해신고 창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고강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혹여 피해를 당하고도 말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지 다시금 살펴보는 계기로 삼자"면서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관․과․원․센터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처리절차 및 성희롱 발생 방지 교육을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 이달 31일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또 군청내 소속 관․과․원․센터에서는 부서장 필수 전직원 성희롱예방 사이버교육 이수 후 8월 31일까지 결과 보고를 요청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모르거나, 방법과 절차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고충상담원’ 운영도 강화한다.

특히,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 중 외부 전문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총 9명으로 구성하여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고충심의위원회를 풀가동키로 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간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관리자의 인식 개선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고충상담원으로 여성정책팀장과 행정팀장 지정,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행정 게시판을 통해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있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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