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대표 전문기관 존재감 'UP'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대표 전문기관 존재감 'UP'
  • 전주일보
  • 승인 2020.05.1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강 환/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 강 환/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농가소득이 최초로 4천만원을 넘어서며 도시근로자 소득을 점차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농가소득은 이전 소득 증가에 힘입어 5천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농가소득이 늘어났지만 2018년 농가의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2% 감소하고, 평균부채는 26.1% 증가했다. 고정자산은 늘고, 유동자산이 더 많이 줄어든 점으로 볼 때 과거 농업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초점이“규모화”와 “집적화”에 있었으니, 소규모 영세농이 정책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농업인 월급제」 칼럼을 쓰는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우리 공사 시·군 단위 지사의 경우 현장 중심의 경영을 위해 직접 찾아가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부로 절실히 느낀다.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크게 관련이 있고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은 왜 어려울까? 결국 농업이라는 특성이 일반 업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나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큰 무리 없이 받는가 하면 농업인들은 수확시기에 그들의 연 소득이 결정된다. 일 년의 연 소득이 집중되는 수확시기에 태풍 혹은 장마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들은 다음 해 수확시기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농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매매, 임대차, 공공임대용 농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향상을 추구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우리 공사가 시·군과 협의하여 위탁받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수매 이전에 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는 농협에 대출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인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농협과 협업하여 시행하고 있고 도입하고 있는 곳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농협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을 정착할 농업인들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고려해보면 위의 정책은 농업농촌에 젊은 층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인 월급제를 통한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을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 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