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 전주일보
  • 승인 2020.05.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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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공간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n번방’ 사건은 금품 등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유혹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공포를 경험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높아 더 큰 문제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은 영상이 다른사람에게 유포돼 알려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많은 고민과 심적 갈등을 겪고 있기에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본의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도 요구된다.

SNS를 통해 금전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경우 일절 응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면 112로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1566-8994)에 연락 혹은 카카오톡(women1366) 친구맺기 후 채팅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는 등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 

/장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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