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두가 지켜야 할 배려!
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두가 지켜야 할 배려!
  • 전주일보
  • 승인 2020.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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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이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공 주차장 또는 주차장이 있는 모든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누구나 차량의 앞 유리에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는 자세히 보면 본인 운전용인 노란색으로 된 스티커와 보호자 운전용으로 된 하얀색 스티커로 되어 있음을 구분 할 수 있다.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는 문자 그대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부착되는 스티커다. 하지만 보호자 운전용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스티커이다.

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스티커가 아예 부착이 되지 않은 경우와 보호자 운전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차량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호자 운전용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표지 스티커 회수 및 재발급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자동차를 주차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처벌을 받게된다.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스마트폰 어플인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활불편 신고 어플에 인적사항을 적고 가입한 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민원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방해를 절대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발견 시 신고하여 근절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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