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는 농지연금으로
노후준비는 농지연금으로
  • 전주일보
  • 승인 2020.03.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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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 환/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 강 환/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00만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204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훨씬 벗어난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농촌사회만 놓고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은 인구 비중, 지리적 제약 등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 주거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는 1ha 미만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히 농어촌 삶의 질 저하 및 일손 부족에 따라 농어촌과 도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노인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소득인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227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34.8%에 지나지 않는다.

즉, 노인이 3명 중에 두 명꼴로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이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한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촌사회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1년부터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마련되어 농업인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농가의 경우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0%를 넘는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과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연금제도는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농지 자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면적은 제한이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부부 종신지급으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해 종신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공시지가로 농지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데다 감정평가 평가율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으로 나뉘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평균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종신으로 지급받는 연금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더 이상 경제 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 

농지연금을 통해 우리 농어촌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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