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임실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 양대혁 기자
  • 승인 2019.12.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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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최대 50만원, 지원대상도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로 확대
-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 기존신청자 증액된 지원금 추가 지급키로

임실군은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한다.

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대상을 기존 지난해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지난해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율도 기존 0.3%(최대 20만원)에서 0.8%(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임실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내년 5월 예산소진 시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함께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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