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기초의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가
과연 기초의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가
  • 임종근
  • 승인 2008.10.0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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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비 가이드라인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정비에 대해 일단락 됐다.

이젠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저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30여년 동안 군사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던 지방의회가 비로소 1991년에 부활했다. 당시만 해도 ‘무보수 봉사직’으로 주민을 대표해 헌신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일부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공짜 봉사’는 없다는 식의 크고 작은 비리가 불거져 왔다.

지방의원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 각종 구설수와 비리에 연루되어 인생망치는 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지역 현안 문제와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왔다. 그러나 허울 좋은 민주주의 부활이라는 미명 아래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 지방의회가 탄생했는데 당시 기초의회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정치꾼들이 표를 의식해 전격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렇듯 시군단위까지 기초단체 및 거미줄 의회를 만들어 놓고 과연 주민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국토와 인구를 따져보면 우리는 비대한 의회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의회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수순이면 동장, 면장 또한 선출직으로 하고 ‘면 의회’‘동 의회’등 이른바 ‘소 의회’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광역이면 충분하다. 인구 2만-3만명 되는 작은 동네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따질 것인가. 광역의회를 필요한 만큼 충원하여 시군을 철저하게 따지고 감시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정치부장 임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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