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勳章)
훈장(勳章)
  • 전주일보
  • 승인 2019.02.1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훈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기장(記章)을 말한다. 포장(褒章) 또한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주어진다. 훈장 다음 가는 훈격(勳格)으로 가슴에 다는 휘장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의병과 독립운동, 광복에 관여한 우리의 순국선열들이 적지않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길에 뛰어들어 활동했는가 하면 가산을 털어 이들 활동가들을 도왔던사례가 부지기수였다. 현대 들어서도 수많은 사건·사고와 관련해 위기에 처한 나라와 사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의로운 행위·행동들은 이어졌다.

나라는 그로 인해 희생되고 다친 이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해 왔다. 훈장제도는 1900년 「훈장조례」(칙령)을 공포하면서 시행됐다. 당시 훈장은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무등급),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무등급), 태극장(太極章·8등급), 자응장(紫鷹章·8등급) 등 4종이었다. 그러다 팔괘장(八卦章·8등급),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무등급), 서봉장(瑞鳳章·8등급)이 추가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 '무궁화대훈장령'(1950.10.19), '문화훈장령'(1951.12.22) 등을 종류별로 공포·시행했다. 제3공화국 때 각종 훈장령과 포장령을 통합한 '상훈법'(1963.12.14)이 마련됐다. 이 법에 근거해 무궁화대훈장(무등급), 건국공로훈장(중장·복장·단장 3등급),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5등급), 소성훈장(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5등급), 근로공로훈장,수교훈장, 문화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 3등급), 산업훈장(금탑·은탑·동탑 3등급)등 8종이 있었다.

상훈법은 그 뒤 몇차례의 개정(1967.1.16, 1970.11.17, 1973.1.25, 1988.8.5)을 거쳐 훈장의 명칭을 일부 바꾸거나 등급 추가 등의 조정이 이뤄졌다. 훈장의 서훈 기준은 통상적으로 그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미친 공적 내용 및 효과의 정도와 지위, 기타 사항 등을 참작해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훈포장은 그 기여한 바에 따라 수여되지만 과거 독재 등 불의한 정권 시절, 국가와 사회에 큰 해를 끼쳤음에도 남용된 경우가 있었다.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일파에게 서훈된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그들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는 터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1902~1920)의 독립운동 유공 서훈이 3등급(건국훈장 독립장)이라 해서 논란이 많다.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돼 서훈을 박탈당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던 점과 비교된다. 상훈법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서훈의 등급이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