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
  • 전주일보
  • 승인 2018.05.1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아동수당이 첫발을 내딛게됐다. 국회통과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가 훼손돼 제한적 사회수당으로 출발한 아동수당, 우리사회는 21세기에야 도입했지만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

아동수당은 1차 대적 직후인 지난 1921년 오스트리아가 첫 선을 보인 이후 프랑스 (1932년), 영국(1945년), 스웨덴(1947년), 독일(1954년) 등으로 이어졌고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반세기 전에 도입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었다.

사회보장을 거의 시장에 내맡긴 미국은 차치하고 OECD 국가 중 경제규모나 사회적 안정도가 낮은 멕시코와 터키 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아동수당 도입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늦은 출발도 아쉽지만 국회통과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성격이 변질된 점은 더욱 안타깝다. 당초 아동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하위 90% '선별'지원으로 퇴색됐다. 야당의 반대 명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소득재분배 효과 등이었다. 아동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의 문제를 90%로 구분시킴으로써 시혜적 수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아동수당의 대상과 지원액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은 아동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인격권 중 하나로 접근하고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보편주의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별지원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릴 인격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뿐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앞뒤가 모순적이다.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선별'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예산절감액의 수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후에라도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결정된다. 부부 월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저축액, 자동차 등의 자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으로 판가름한다. 문제는 소득기준과 대상을 합산한 하위 90%를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위 10%를 제외해 절감한 삭감액의 수배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위 10% 제외한데 따른 예산삭감액은 243억원인데 반해 행정비용은 840억~16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동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를 차단하면서, 심지어 절감액의 수배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어렵다.

이나라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를 돌려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위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돼야 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