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폐 석면 적정처리 및 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와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및 관계법 준수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폐석면이 발생할 경우 김제시 환경과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석면 배출자가 조치할 사항으로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김제시에 신고해야 하며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할 때 마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미제출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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