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신생아 및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 확정
[속보] 정부, 신생아 및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 확정
  • 조경장
  • 승인 2008.07.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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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이 추가 지원된다.(관련기사 5월 23일, 6월 30일자 1면)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대한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83억원과 아이돌보미 사업에 11억원이 추가로 각 지자체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비의 추가 지원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상이 기존 4만 3,000명에서 1만 9,000명이 늘어난 6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도 832가구가 늘어난 9,395가구가 지원 받게 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는 올해 책정된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도내 저소득층 산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돌려 추경을 세우는 등 대책 방안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할 경우 국비와 도비를 전혀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예산 지원으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의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했던 저소득층 도민들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와 비례해 사업비를 내려 줄 것이다”며 “이번 지원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의 공백 발생이 일어나고 시설보육 외에 대체적인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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