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부로부터 규제 개혁건의 21건 반영돼
전북도, 정부로부터 규제 개혁건의 21건 반영돼
  • 조경장
  • 승인 2008.07.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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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21건이 수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분야별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 개선이 필요한 124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6월말 현재 정부는 도에서 건의한 124건의 과제 가운데 70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사전환경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운영, 산업단지의 지정권한 위임,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등 21건이 수용돼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외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지원과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완화 등 11건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협의권한 위임과 개별입지 공장 설립 규제개선 등 38건은 현재 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재까지 통보되지 않은 53건의 경우도 각 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도는 도에서 개선할 규제를 적극 발굴 건의함으로 국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정부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도는 자체적으로 인ㆍ허가 사업추진 단계별 고객으뜸 지원팀을 구성해 모든 행정절차 기간을 절반이상으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5층 이하로의 층수 제한 규제를 용적률(230%~250%) 한도 내에서 25층까지 완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층수 완화시책을 수범 사례로 선정돼 이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마다 규제 개혁 교육시간을 편성해 공무원의 의식역량을 제고시켜 관행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있으며, 시ㆍ군 조례ㆍ규칙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지역으로 거듭 나기 위해 불편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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