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결과 불법행위로 총 31건에 농지면적 20,327㎡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형별로 신고ㆍ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는 행위는 10건에 농지면적 6,740㎡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자재 야적 등 무단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21건에 농지면적 13,587㎡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에게 1차 통보한 후 당해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농지를 훼손한 행위 등 기간 내에 농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전용에 대한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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