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
저소득층 위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
  • 조경장
  • 승인 2008.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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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유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하는 사람, 장제비가 없어 장례식을 못하는 어려운 가정 또는 전기요금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으로 지원요청이 있을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즉시 지원하게 된다.

지급 기준은 생계비 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4인 가구 기준 12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시ㆍ군과 함께 2008년도에 33억의 예산을 확보해 지금까지 10억 8,000만원 지원해 773명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이용자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 중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는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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