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 시 범위 내에서 경감
과태료 자진납부 시 범위 내에서 경감
  • 조경장
  • 승인 2008.06.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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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ㆍ정차 위방과 쓰레기ㆍ오물 무단투기 등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납부자에게는 과태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납부 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이 가중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사전안내장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주ㆍ정차 우이반 등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납부자에게는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주지만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5%의 가산금 부과 외에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식 60개월 동안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해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행정기관에 허가ㆍ인가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 과태료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 거래 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재산의 압류 및 매각을 통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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