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ㆍ제시하는 경우 위임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여권법이 발효되는 29일부터는 대리 신청이 전면 폐지돼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와서 신청ㆍ발급토록 변경됐다.
이 같은 여권발급 강화조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허용돼 국제 신분증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가져왔던 폐단을 막고 향후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키 위한 1단계 조치다.
다만 질병ㆍ장애ㆍ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피 한 경우(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와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신청은 종전과 같이 대리 신청을 허용하되 대리인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만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여권발급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ㆍ군에서 여권발급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소가 미설치된 전주와 완주, 무주, 장수 등 7개 시ㆍ군에 여권발급 분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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