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국민연금 개정안 공동발의
유성엽 의원, 국민연금 개정안 공동발의
  • 오병환
  • 승인 2008.06.2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공급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에 연금사업
무주택자용 주택공급사업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업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민주당 유성엽(정읍)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서울강동갑)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은 지난 20일 공동발의를 통해 국민연금복지사업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추가를 위한 택지 및 토지확보사업 특례제정취지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개정안을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서 급여지급까지 10~40년 소요되나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에 대한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어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마련코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률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민간부문의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이 될 것이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8%대로써 연금의 수급자와 가입자중 무주택자에게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연금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오병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