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에 따른 도 대응방안 마련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에 따른 도 대응방안 마련
  • 조경장
  • 승인 2008.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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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용친시장적 지방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배분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 중심의 지방세법체계 정비 및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등을 포함한 실용ㆍ친시장적 방향의 종합적 지방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복잡한 지방세 체계 개선 및 중복과제 세목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분법 및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어 국민편의 중심의 법체계 정비를 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세인 법인ㆍ소득세 일부를 지방에서 이양 받아 현행 주민세 법인ㆍ소득세할을 합해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표준조례안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법령으로 이관하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사전허가 및 표준조례 시달을 폐지하고 선심성 감면 등 허가제 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역 간 세수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배분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배분방식대로 배분할 경우 다소의 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대도시 위주로 배분이 될 것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처럼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배분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구 및 낙후도 등을 감안하는 공동과세제도 방식의 배분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지역여건이 비슷한 전남과 강원도ㆍ충북ㆍ충남 등과 공동건의 등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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