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액은 배합사료 값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계획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며, 희망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협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1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원 금액은 한우ㆍ젖소가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ㆍ오리 5,000만원, 기타 가축은 3,000만원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상환기간 1년을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돼지ㆍ닭ㆍ기타 가축은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1%로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빠르게 지원토록 하고 담보력이 미흡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사료 값 안정과 국내자급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및 연결체 장비 확대 지원해 배합사료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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