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인수위법 통과
5월 9일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정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당선인’만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당선 직후 임기가 곧장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를 조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 내에 국정인수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당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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