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합의
도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합의
  • 조경장
  • 승인 2008.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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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유가시대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요금(공급비용)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의 고공행진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실천 강화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요금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협조 요청해 동결키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2개월마다 승인하는 원료비와 시ㆍ도지사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승인하는 공급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금년도에 공급비용 재 산정을 위해 회계 법인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고 용역결과에 대한 요금 조정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은 현 요금으로 동결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한 지역은 요금을 인하 조정키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을 관망하고 있는 서비스ㆍ공공요금 등 다른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도의 도시가스 요금 동결 권유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하는 도시가스 원료비가 인상되면 도와 업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동결을 긴급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공급비용 산정 용역결과 전주ㆍ완주, 익산, 정읍지역이 1.12%~38% 정도 인상요인 발생됐고, 군산 및 김제지역은 2.52%~5.24%정도 인하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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