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지역은 지난 달 11일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ㆍ오리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안에서 닭ㆍ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ㆍ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약 40일소요)에 의거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김제 용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모두 해제돼 전북 전 지역에서 가축재입식이 가능해졌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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