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승인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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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군산시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기존의 41.25㎢에서 추가로 100.3㎢를 더 추가해 모두 141.6㎢로 확대됐다.


도는 이날 전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군산 100.3㎢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013년 6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새만금개발, 현대중공업 유치 등 많은 개발 계획 호재로 부동산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달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08년 4월분 지가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가상승률이 전국 0.50%와 전라북도 1.37%이었으나, 군산지역은 7.13%로 상승해 거의 폭등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산지역은 올해 들어서만 16.6%가 오른 수치로 서울의 상승률에도 훨씬 웃도는 수치로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번 달 13일에 보도 등의 공고절차를 걸치게 되며 효력발생은 오는 17일부터 발생해 5년 동안 유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군산시 내초동 및 산북동 일부지역 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군산시 내초동 및 산북동 일부지역 1,775필지 5.7㎢을 2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규모이상 주거지역 180㎡초과, 사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660㎡초과, 녹지지역100㎡초과, 용도지역의지정이 없는 지역 90㎡초과되는 토지거래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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