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과 정읍 등 복분자 농가 냉해로 피해 입어
고창과 정읍 등 복분자 농가 냉해로 피해 입어
  • 승인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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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시 저온현상으로 전북 고창과 정읍 등 복분자 냉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추진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냉해 원인으로 분석돼 농업재해대책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고창과 정읍ㆍ순창ㆍ부안 등지의 냉해발생을 복분자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냉해원인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상기온으로 복분자 개화기에 최저기온이 6.7°C~6.8°C 보다 3~4°C가 낮아 냉해로 인한 수정 불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피해조사 결과 1,416ha 피해가 발생했으며, 부안 8ha, 순창 178ha, 정읍 360ha 피해와 고창이 870ha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복분자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시ㆍ군별 시설물에 3억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된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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