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복지사각해소 효과
'맞춤형 급여' 복지사각해소 효과
  • 신필
  • 승인 2016.08.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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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너시, 수급자 5,951명 지난해 비해 10% 증가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올 해 7월 기준 5,951명으로 집계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5,475명 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일 년 만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맞춤형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증가한 수급자의 수만큼 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상․하반기의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공적·금융자료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그러나 6개월 반영시차로 인해 급여환수 및 민원인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하반기 확인조사와 더불어 조사주기를 1개월로 하는 월별(단주기) 확인조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단주기 확인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다.

특히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지방세 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총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관리 중에 있다.

시는 또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25건의 단주기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그 중 자격 탈락 대상 95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자에게는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10월 시행될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대비해 복지대상자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관계등록부 410건, 주민세대원 805건, 인적변동 1건의 가구원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일괄 파악하고 적용하는 인적정비를 7월에 마무리했다.

남원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수급권자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자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남원시 복지예산은 1,300억여 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복지예산 927억원 대비 28%가 증가된 수치이다. /남원=신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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