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6년 균등분 주민세 37,820건 5억6000만원을 고지 발송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2016년8월1일 기준, 남원에 주소지를 준 개인 및 법인, 개인사업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개인균등분 3억4000만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1억1000만원, 법인 균등분 1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33.6%가 증가된 금액으로 그 이유는 세대별로 균등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전년도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민세 인상분은 읍면동별로 주민세 환원 사업비로 편성해 시민의 복지향상과 숙원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농협가상계좌 계좌이체를 통해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7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신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