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일부 양계농가, 부상가 문제로 살처분 거부
김제 일부 양계농가, 부상가 문제로 살처분 거부
  • 승인 200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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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 용지면 산란계 농가들이 보상가격 문제를 들어 살처분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농가들은 현 보상비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 방역당국은 농가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전북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살처분을 추진하려던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14농가 가운데 11개 농가에서 보상가격 적정가를 요구하며 살처분을 거부했다.


이들 농가들은 현재 최고치에 달한 21주령 산란계 닭 1마리의 적정가로 2만 1,000원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가들은 산란계 닭을 살처분하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생산을 통한 수익과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한 경영비를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21주령에 대한 산란계 닭의 적정가격으로 9,000~1만원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농가들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닭의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종계 가격도 1만 2,300원 정도인데 산란계 닭 1마리 값을 종계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도 관계자와 농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격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격에 대한 적정점을 찾고자 하고 있으나 농가들의 요구액과 정부 보상액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도 방역본부는 아침부터 14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농가들의 반발로 인해 오전 11시경부터 살처분을 시작해 이날 살처분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김제 산란계 농가들은 “시와 정부에서는 기존 보상기준에 의해 현재 시가대로 산정하려고 한다”며 “계속 알을 낳는 산란계 보상을 시가대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농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보상액을 요구,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가격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켜본 뒤 적정 가격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정읍시 용계동 한 양계농장 앞에서 살처분 대상 농장주 50여명이 ‘정부의 닭 수매 및 생계보장 촉구’ 집회를 갖고 적정가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안정자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에 50% 선지급 되고 있는 보상가는 정부가 정해놓은 살처분 계산 요령에 따라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익산에서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보상과 수매액은 116억원으로 부화장 계란 폐기가 5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금류 살처분 37억 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가금류 수매로 15억 8,0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익산과 김제 지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보상금과 수매대금이 모두 116억원에 이르렀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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