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82명 신분상 조치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82명 신분상 조치
  • 승인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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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벌인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도와 전주시가 자칫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18일부터 29일까지 4개반 24명을 감사요원으로 해  전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번 전주시 종합감사를 통해 82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95건의 행정상 조치를 23억 8,75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 82명의 신분상 조치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 전주시 부시장과 상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으며, 2명은 경징계를 내렸다.


또 감사결과처분 요구 미 이행과 위생관련법 위반업소 처분 등에 문제가 있었던 7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68명은 훈계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재정상의 조치로 783만여원을 회수했으며, 3억 526만원을 감액하고 20억 7,341만원은 추징했으며 100여만원은 변상시켜 모두 23억 8,754만여원을 귀속시켰다.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ㆍ건설 공사분야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설계 심의결과를 번복한 것이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설계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재심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발주청 임의대로 번복함으로 적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도 급수 도용자, 수도요금 체납자, 승강기 운행정지 미이행자, 위생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인사 부분에서 공개모집해야 할 별정직 2명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특별 임용했으며, 시 전입 인사 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를 단행한 사항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피 감사대상이었던 전주시는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 사업 일시중단조치 등 처분과 전주시 부시장 등 공무원 7명에게 중징계 등을 조치한 도 감사에 대해 이는 사법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안이라며 향후 이의신청 등 법적 모든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전북도의 감사 이전인 지난 2월 13일 전주지방법원의 낙찰자지위확인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로서는 관련행정업무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기존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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