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5일부터 신청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15일부터 신청 받아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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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ㆍ친족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시ㆍ군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62개소를 지정했으며, 현재 원활한 교육이 실시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올 7월까지 4,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10일 시ㆍ군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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