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준설토 새만금 지역 투기 가능성 커져
군산항 준설토 새만금 지역 투기 가능성 커져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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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앞으로 발생하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지역에 적치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군산항 준설토 적치장이 포화돼 더 이상의 준설이 어려워 군산항 입ㆍ출항 선박의 불편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지역에 투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지역 내에 투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면 준설토를 운반해 적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새만금 지역의 단순 적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적치예정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와 가토제 축조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밝은 빛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준설토를 가 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조성을 하는 새만금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에 준설토를 가 적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새만금 특별법에 의한 용도별 실시설계승인 이전까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산항의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착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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