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남원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신 필
  • 승인 2016.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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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8400만원 늘어..30일까지 납부 당부

남원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5억2,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대비 8,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감면이나 연납 차량을 제외한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 스마트폰 등에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등 13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자동차(지방세)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부과내용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은 남원시 재정과(620-6274_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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