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약품 납품비리, 수사대상 확대해야
병원 의약품 납품비리, 수사대상 확대해야
  • 신영배
  • 승인 2016.05.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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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은 23일 의약품 선정과 처방의 대가로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법인 돈을 횡령한 혐의로 J병원 이사장을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값할인,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 및 1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병원과 제약사 및 약품 도매상과의 뒷거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함수관계는 평범한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관행적인 일이다.

특히 경찰이 밝힌 J병원의 경우 수년전부터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비밀이었다.

그럼에도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병원비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궂어진 일이어서 그런지, 사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정도로 당연한 일로 치부돼 왔다.

병원비리는 이해당사자의 증언이나 협력 없이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일선 병원운영과 관련된 보건당국의 지도감독이나 사법당국의 단속실적 또한 전무할 정도로 이들의 비리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각종 의약품이 일반병원으로 납품되는 유통과정을 보면 통상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거쳐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자사제품의 의약품을 팔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시장의 필수적 생리적 현상이다. 이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납품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의약품 납품비리는 결국 의료소비자들의 진료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단초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약품 불법 납품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물론 모든 병원에서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J병원 A이사장은 제약사 및 도매상들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 특히 A이사장은 제약사와 일명 ‘단가계약(약값할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키로 공모하고 할인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직영도매상 2개소를 운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J병원의 사례는 갈수록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불법행위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참에 전북경찰은 수사 확대를 J병원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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