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무부 교과부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마련
전북도, 법무부 교과부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마련
  • 승인 200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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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전북도는 지난 19일 개최된 법무부 업무보고와 20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따른 도 자체 검토안을 따라 대응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과감한 개방으로 외국 인재와 자본 유치를 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에게 영주비자 발급과 영주권 취득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며,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거주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용이 확실한 중국ㆍ동남아 국민에게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유치와 연계한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인력 양성화에 힘쓰고 새만금과 전통문화테마 등 관광 상품 개발로 전북권 중국ㆍ동남아 등 관광객 유치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결정 권한을 시ㆍ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 융합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등 국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전략적 R&D 재원 배분, 개인 및 소규모 연구 지원 확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양ㆍ극지 개발기술 확보,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특성화고 지정 확대 및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공모 등을 통한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부품소재 등 도 전략산업의 신기술 융합 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우수 연구센터 지정과 지원을 통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 과학관 유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각 부처의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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