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간경상보조금 사용 명확한 기준 없어
도, 민간경상보조금 사용 명확한 기준 없어
  • 승인 200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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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민간경상보조금 사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역비로 사용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급결정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학수(정읍시) 전북도의회의원은 이날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용역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3년간 무주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기본구상 용역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실태조사, 민주화 운동 사료 DB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 도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실시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용역비나 일반운영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예산의 건전성을 해친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각종 보조금은 용도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데 개별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유형별ㆍ용도별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기금 등을 통해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회가 없어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을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하고 있어 끊임없는 논란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자부담 율도 고무줄식이라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며 “각 단체의 자부담 율은 끝자리 수를 맞춰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부담 율은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시바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도는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라 실ㆍ국간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사사업에 각 실ㆍ국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중복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김완주 전북지사는 답변을 통해 “용역비냐 사업비냐 하는 해석은 사업 내용과 추진주체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집행 적정성에 대해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보조단체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에 포함되고 지원단체가 전문성과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용역사업보다는 고유사업이라 판단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민간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급액 산정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과 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왔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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