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홍콩한국국제학교
교육&현장 홍콩한국국제학교
  • 승인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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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등 3개 국어 동시 이머전 교육 효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학력평가 교원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도교육청과 도내 중등학교 교원 40여명이 참가해 중국과 홍콩 등의 교육제도 및 시설을 둘러보고 특히 이곳 학교의 학력평가 방법 등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했다.

본보 임현철 기자는 이번 학력평가 교원 해외연수에 참가, 동행 취재했다./편집자주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편입돼 1국2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학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립과 사립으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현지 학교 Local School, 국제학교, ESF(English School Foundation) 계열의 학교 등으로 세분되며 그 밖에 직업학교와 특수학교 등이 있다.

홍콩은 3~5세 학령의 유치원과 6~11세 소학교, 12~18세 중학교 등으로 6~15세까지 의무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홍콩한국국제학교는 급속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들부터 영어를 함께 지도하는 초등부 이머전교육(Immersion Program)과 영어 심화 단계인 중등부 국제화교육, 고등부 특례교육 등으로 나뉘어 영어 교육에 대한 단계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초등부 이머전교육은 학급별로 한국 담임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부담임으로 배정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한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가 각각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담임은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부담임은 영어 전담의 이머전교육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원어민 교사는 단순히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등 실제 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실상 영어 몰입 교육인 셈이다.

중학교 국제화교육은 주당 총 35시간의 수업시간 가운데 국어(5시간)와 수학(〃)을 제외한 전 교과를 원어민 영어 교사에게 위탁 교육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고등부 특례교육은 영어 교육은 물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특기교육과 수준별 분반수업, 특례입시 교육 등으로 짜여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 학교 조영우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면서 세계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며 “이같은 인적자원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도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홍콩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지난 1979년 경제특구로 선포된 광둥성의 심천시 심천중학교를 방문해 이곳의 교육제도와 시설 등을 둘러봤다.

중국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9년 의무교육실시, 문맹퇴치 등을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과정은 취학전 교육으로 3~5세의 유치원 과정과 6~11세의 초등과정, 12~17세의 중등과정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경우 학교시설 등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각종 학습기자재 등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논란이 된 영어 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임현철기자



“국제화에 발맞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이번 연수팀을 이끌었던 도교육청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은 “모든 교육제도가 시스템으로 정착돼 수업 시간외에도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머전 교육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에 큰 신뢰를 갖는 ‘함께하는 교육’을 볼 때 우리나라도 실추된 교권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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