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77억원 지원
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77억원 지원
  • 승인 200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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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7일 전북도는 농업인영유아 2,98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42억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일손돕기에 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다니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26만원이, 1세는 22만 9,000원, 2세 18만 9,000원, 3세 13만원, 4세 11만 7,000원 그리고 5세는 16만 7,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의 만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13만원, 1세 11만 5,000원, 2세 9만 5,000원, 3세 6만 5,000원, 4세 5만 9,000원, 5세 8만 4,0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 조손가정도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지난해까지 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만 0세~5세의 자녀를 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인은 이ㆍ통장의 농업인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에 제출하고 시장ㆍ군수가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해 농업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농업인은 연중 한번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 시설에 다니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613명에 71억원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로 지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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