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승인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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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가 지난 5일자로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에 제약을 받아오던 동부산악권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12년 동안 시행돼 왔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는 각종 개발행위 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하는 제도로써 매년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대체지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현재 도내 시ㆍ군 중 대체지정대상은 전국평균 지정비율(50.9%)에 미달하는 전주시(9.2%)를 비롯해 정읍시(49.7%)ㆍ진안군(38.3%)ㆍ무주군(29.3%)ㆍ장수군(44.3%) 등 5개 시ㆍ군이 해당된다.


그동안 대체지정제도로 인해 진안군에 이전하려던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당초 입지 부지를 비진흥지역으로 변경했으며,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무주기업도시와 금년도 추진예정인 진안 홍삼ㆍ한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26ha)도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돼 대체지정 문제로 추진에 애로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의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중앙부처(당시 농림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었으나 전면 폐지는 관철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2차 대정부 건의와 새 정부들어서도 중앙 관계부서와 인수위 등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끈질기게 건의해 대체지정 제도의 전면 폐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지정제도에 묶여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던 도내 5개 시ㆍ군은 물론 전국 7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결정으로 지역개발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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