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지 결정에 따라 수산 업무 전북 이관 확정
해수부 폐지 결정에 따라 수산 업무 전북 이관 확정
  • 승인 2008.02.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이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일부 업무가 전북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폐지를 결정함으로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산하 수산해양사무소 3곳이 우선 이관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관리업무는 신설되는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항만사무소로 이관되고 수산ㆍ어업지원업무는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어촌지도업무와 지역특화품종개발 및 육성보급, 어류질병 진단 및 수질분석, 김 가축사료 실용화 시험, 양식어장 예찰ㆍ적조 예찰, 어업인 교육,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경영관리,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 수산물 안전생산 및 위생관리, 천해ㆍ내수면어업 생산량조사, 수산통계전반관리 등 업무가 전북도로 이관된다.


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해당 지자체에 부담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이관에 따른 제반 사항과 예산 문제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이관될 수산해양사무소는 부안과 고창ㆍ군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북으로 이관될 인원은 전국 300여명 가운데 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8명은 국가 직에서 지방 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배치 문제는 새 정부의 조직안이 확정된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8명의 직원이 국가 직에서 지방 직으로 전환될 경우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국가에서 균특으로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줬으나 이번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관 기관에 대한 배치 부분도 전북도 산하에 기관을 둘지 각 해당 시ㆍ군으로 내려 보낼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이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추진될 것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내에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