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순창, 경제살리기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인다
[보도]순창, 경제살리기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인다
  • 강수창
  • 승인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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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승인 등 7일이상 소요민원 137종 대상-

              

  순창군은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제살리기 관련 민원 137종을 선정,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군은 다음달 3일까지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조사해 단축사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실과에 비치된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하는 한편, 민원실무담당공무원의 민원사무관련 법률교육,  자체 연찬회 등 교육을 강화하고, 2개부서 이상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장 20일이 소요되는 창업ㆍ공장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17일까지 단축할 예정이며, 등록변경은 7일에서 4일까지 단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단축민원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점검과 단축민원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민원 신청, 민원서비스 대상 확대,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편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경제살리기 민원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민원행정 벤치마킹과 민원인이 감동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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