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하도급 논란, '진상규명 시급하다'
부안군 하도급 논란, '진상규명 시급하다'
  • 신영배
  • 승인 2015.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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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부안군 건설교통과와 관련 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5월,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가 "부안군 공무원 등이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몰아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각종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A씨가 거론했던 해당 공무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밖에도 일괄하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건설업체와 압력을 받았다는 A씨 건설회사에서도 각종 서류와 통화내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현 지자체의 구조상 건설교통과장 단독으로 하도급업체 선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담당이나 과장의 위치에서 무려 100억원대 공사 하도급에 대해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즉 최고책임자인 단체장의 지휘 없이는 일개 과장 등이 개입해서 원청업자에게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부안군과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일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A씨의 폭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발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A씨는 부안군 건설과장이 “전주 소재 특정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줘야 한다”고 전화 등 직.간접적인 형태로 수차례 권유했다“고 주장을 하며 "증거 또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감독부서의 공직자가 민간 건설업의 하도급 업무를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업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특정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다시 말해 부안군 공무원 요구대로 특정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A씨 건설사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건설업 종사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며 법이다.

그럼에도 건설교통과장 단독으로 원청에게 일괄하도급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이른바 ‘윗선’ 개입의혹이 제기되는 요인이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특정업체 대표가 현 부안군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수년전부터 김 군수의 뒤를 봐주었다”는 그럴듯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부안군과 관계공무원들은 한 점 숨김없이 수사당국에 사실을 털어놓아야 하며 경찰 또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왜냐면 군정 최고 책임자가 비리의혹에 휘말리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안군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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