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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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현황 제출의무화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가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현황’ 내용을 추가 제공하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항공사들이 일체 자료제출을 기피해 오던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영업방식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것.

특히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자료 요구에 대해 마일리지 기본 현황자료조차 자료제출을 기피해 오고 있다.

이처럼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난 2009년 경실련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바도 있다.

강 의원은 “마일리지 기초현황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하는 한편 국토부는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항공교통이용객의 권익제고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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