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환영 한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환영 한다'
  • 신영배
  • 승인 2015.08.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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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의 오랜 숙원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7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임실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9년 8월 12일,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일대 15,974,611㎡에 걸쳐 지정됐다.

이 때문에 옥정호 상류 20km까지 지구단위계획, 기업유치, 공동 주택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토지면적으로는 임실군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돼 사실상 옥정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임실군민 전체가 수년 동안 희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실제로 임실치즈테마파크, 고추가공 공장, 농산물가공시설 등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리, 그리고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옥정호 주변지역의 경제적 피해액이 연간 40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임실군과 군민들은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옥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옥정호 수질보전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축산분뇨 등의 하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보완하거나 더욱 확장해야 한다.

또한 생태습지와 하천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아야 한다.

주민들 또한 낚시와 쓰레기투기를 철저히 봉쇄해야 하며 차량세차와 각종 오물투기 등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주민 스스로 차단해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실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군은 그동안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무려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천혜의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 민 임실 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옥정호가 16년 만에 해제돼 매우 기쁘다”며 재임기간동안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 ‘옥정호제2순환도로’ 개설 등을 약속했다.

다시 말해 옥정호와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옥정호는 전국 어느 명소에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보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산자가 수려하다.

도심으로부터 접근성 또한 매우 양호하다. 전주와 정읍, 남원과 대전, 광주 등에서 불과 1-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임실군과 군민들이 힘을 합해 최선을 노력을 한다면 옥정호를 발판삼아 고추와 치즈의 고향, 임실군이 ‘관광임실’로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외지 투기꾼의 바람을 잠재우는 것도 임실군과 군민들의 몫이다. 특히 임실군은 철저한 단속과 계몽 행정으로 옥정호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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