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행사대행업체 선정, '의혹 없어야'
임실군 행사대행업체 선정, '의혹 없어야'
  • 신영배
  • 승인 2015.07.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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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2015 임실N치즈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특정업체를 겨냥한 듯한 입찰과정 때문이다.

임실군은 당초 지역의 영세한 행사대행사업체에게 유리한 사실상의 지역제한방식 형태의 입찰내용으로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실군은 지역의 중소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의 지역소상공인 보호역할을 자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불과 4일 만인 지난달 28일 행사대행용역비를 당초 2억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3억원으로 늘려 기업형 행사대행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고를 실시한 후 31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놓고 지역 이벤트업계에서는 “특정 대형업체가 임실군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평가기준이 대형업체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만큼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가 똑같은 기준으로 배점이 적용될 경우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업체의 주장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지난달 31일 오후에 열린 현장설명회에 지목되고 있는 특정 대형업체가 참여를 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임실군이 특정업체를 겨냥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물증은 없다. 그렇지만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대형업체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한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은 “예정에 없던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할 수 없이 예산을 증액했다”며 “그에 따른 규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형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지역 중소업체들의 주장은 임실군 관계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실제로 과업이 늘어났다 해도 지역의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특정금액 이하로 사업비롤 책정했어도 추가 과업수행에 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일반 입찰제도와는 달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주관적인 점이 많다. 특히 객관적 평가점수 또한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게 돼있어 여간해서는 중소업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임실군의 경우, 직원 수가 많은 대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식의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직원 숫자가 적은 중소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대목에서는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냐’는 속어를 임실군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임실군은 앞으로 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심사기준과 평가점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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