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헛걸음 시 20만원의 과태료 물어
소방차 헛걸음 시 20만원의 과태료 물어
  • 승인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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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반드시 지역 내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11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백규형)에 따르면 도 화재예방조례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신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오인신고 유발자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의 주 내용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시간ㆍ장소ㆍ사유 등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10개소방서 전체 화재출동건수는 총 5,473건으로 이 중 오인신고를 포함한 비 화재 출동건수는 3,618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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