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특별단속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화물차량과 대형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순창서는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과적과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시킬 방침이다.
순창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형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불법개조, 과적운행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불편해소가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박헌수 서장은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관련업계에서도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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