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 토석채취허가 내용, '공개해야'
줄포 토석채취허가 내용, '공개해야'
  • 신영배
  • 승인 2015.06.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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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줄포 토사채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사업자가 각종 허가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다 지난 22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불법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사업자는 지난 2011년 토석채취 허가신청 사업계획서에 신청토지의 토사를 채취해 새만금 방수제 동진5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성토용 토사와 인접농지의 객토용 토사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자는 또 새만금 등 국가기반사업의 원자재 확보로 인한 원활한 공사시행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절토공사로 인한 영농조건 개선과 양질의 흙을 공급해 산성화 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영농 부수입에 기여코져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의 계획은 누가 들어도 좋은 발상으로 평가된다. 최고 높이 11m에 이르는 임야(山) 형태로 된 전답을 절토해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기반사업의 원자재 즉 성토용 토사로 사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부지 인근의 농지들이 수년간 화학비료 등으로 산성화 돼 있으니, 사업과정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을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을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도랑 치우고 가재 잡고, 수입도 생기는 최고의 개발방식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부안군은 이 사업자에게 인접 토지주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허가증을 내줬다.

하지만 이 사업체는 어인일인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013년 9월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다. 이 때에도 토사채취 공사비 외에는 허가목적이나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후 2년여의 세월을 또다시 보낸 후 지난 5월에서야 공사가 시작됐다. 당연히 인접 토지주는 민원을 제기했다.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인접된 토지는 11m 높이의 ‘섬’ 모양으로 지형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부안군이 이 사업체에 허가한 토사 절토량은 무려 192.365㎦으로 25톤 덤프차량(15㎦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2.800여대 분에 해당된다. 이중 191.416㎦ 즉 25톤 덤프차량 12.761대분의 흙이 새만금 건설공사에 투입되도록 계획돼 있으며 이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졌다.

그런데 새만금 5공구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심의한 부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유는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새만금 동진5공구 건설사와의 토사운반 협약서가 아예 없거나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석채취와 같은 중요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측면과 인근 토지주와의 민원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줄포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심의과정은 이 두가지 사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부안군은 토석채취와 관련된 모든 허가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에 김종규 군수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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